통합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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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신고유형 ‘부패행위 등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갑질·부조리 신고, 성희롱·성폭력 사이버신고센터, 인권침해 신고센터’ 5가지의 중 한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부패행위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대전테크노파크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부패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대전테크노파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자산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 및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이익을 끼친 행위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단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강요 등의 행위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대전테크노파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합니다.
  • 대전테크노파크 감사실 신고시 “휴대폰 본인인증 후 게시글 올림”
  • 국민권익위 신고시 https://www.acrc.go.kr/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 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 구분, 지급요건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국민권익 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 인하여 직접 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 ~ 30%)
포상금(국민권익 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 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 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 에서 5억원 이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풍 등을 받은 임직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

  • 부정청탁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 하게 하는 행위
  •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 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 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 입학·성적등 업무처리·조작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력 업무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

금품등의 수수행위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금품등의 정의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위반 행위 사례

금품등의 정의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무관한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의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신고하기

신고 접수를 위해서는 증거자료 등과 함께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 온라인 접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 온라인 접수
  • 방문

    대전테크노파크 감사실

  • 우편

    (3489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D-station 15층 감사실 대전테크노파크 감사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전담직원

  • 전화

    (042)251-2810 (평일 09:00~18:00)

  • 팩스

    (042) 930-4897 감사실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휴대폰 본인인증 후 게시물 올림)

갑질·부조리 신고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사적사용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대전테크노파크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른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사적사용 등 부조리 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 온라인 접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 온라인 접수
  • 방문

    감사실 갑질 근절 전담직원

  • 우편

    (3489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D-station 15층 감사실 대전테크노파크 감사실 갑질 근절 전담직원

  • 전화

    (042)251-2810 (평일 09:00~18:00)

  • 팩스

    (042)930-4897 감사실 갑질 근절 전담직원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휴대폰 본인인증 후 게시물 올림)
신고 처리절차
  1. 신고자

    갑질행위 등 신고

  2. 감사실

    조사 및 조사결과 통보

  3. 신고자

    결과통보 및 확인

성희롱·성폭력 사이버신고센터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근로자 복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해당 조문, 성희롱의 정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조문 성희롱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고충상담창구의 역할은?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접수 방법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여성 고충상담원

042-930-4890

남성 고충상담원

042-930-4330

인권침해 신고센터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상시 신고가 가능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신고대상

대전테크노파크가 아래 인권경영 일반원칙을 위배했을 경우

신고방법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인권침해 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 온라인 접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 온라인 접수
  • 방문

    대전테크노파크 감사실

  • 우편

    (3489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D-station 15층 감사실 대전테크노파크 감사실 감사실 인권침해신고 전담직원

  • 전화

    (042)251-2810 (평일 09:00~18:00)

  • 팩스

    (042) 930-4897 감사실 인권침해신고 전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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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절차
  • 인권침해 신고·접수

  • 상담·조사

  • 인권경영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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